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격리자 앱으로 위치확인·안심밴드 착용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재택치료 대상이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된다. 재택치료 시 기존 자가격리 체계와 같이 이탈여부가 확인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11월 초에 예정돼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택치료를 널리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택치료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그간 미성년,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재택치료를 받기 위해선 확진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의료진이 증상을 판단을 해야 하며 재택치료가 가능한 거주환경이 돼야 가능하다. 다만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된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천지일보 DB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천지일보 DB

재택치료를 받게 되는 확진자는 밀접접촉자 등 자가격리자와 같은 관리를 받으며 격리생활을 하게 된다. 재택치료 확진자는 휴대전화에 GPS 기능이 탑재된 자가격리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격리지에서 이탈할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이탈하는 확진자는 팔찌 형태의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해야 하고, 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에 격리될 수 있다.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되,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해야 한다.

지자체에는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과 소방서 등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해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세부 추진방안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의료진 매뉴얼을 마련해 의료진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관리팀을 만들 예정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아울러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 통제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체계 부담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택치료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재택치료의 원활한 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세심한 준비와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을 드린다”고 했다.

재택치료 절차. (제공: 중대본). ⓒ천지일보 2021.10.8
재택치료 절차. (제공: 중대본). ⓒ천지일보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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