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상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6.25
신혼부부 대상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6.25

결혼축하금 경남서 첫 시행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내달부터 만 18세~49세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경남 시 단위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한 부부로 신청일 당일 부부 모두, 그리고 1명 이상은 6개월 이상 진주에 주민 등록돼 있어야 한다.

해당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신혼부부에게는 신청한 다음달에 50만원이 지역화폐인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낮춤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고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산후조리비는 진주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생일 기준 90일 이상 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 한해 올 하반기부터 출산 때마다 5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출산축하금으로 둘째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 셋째 이상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출생한 첫째아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조례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조규일 시장은 “결혼과 임신, 출산은 물론 보육과 일자리, 소득지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추진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책을 통해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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