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 (제공: 부산시) ⓒ천지일보 2021.6.8
부산시청 전경사진. (제공: 부산시) ⓒ천지일보 2021.6.8

시민공원 등 주요 공원 5곳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시가 오는 9일 0시부터 공원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음주·음식 섭취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무더워진 날씨로 야간 시간대 공원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공원 내 음주 행위와 음식 섭취 등이 무질서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음식 섭취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잇따르자 부산시는 강력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시는 지역 내 주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원 내 마스크 착용 ▲음주 금지 ▲야간 시간대(22시~05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공원은 진구 소재 부산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송상현광장과 중구 소재 중앙공원, 동래구 소재 금강공원 등 5곳이다.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관리법’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공원을 애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주·고성방가 등을 뿌리 뽑아 건전한 공원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이 야외 공원을 많이 찾게 되면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번 행정명령을 결정하게 됐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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