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군검찰, 피해 부사관 사망 후 ‘급조사’ 정황

가해자 스마트폰 사건발생 2달 후 압수

군 국선변호사 피해자와 대면면담 ‘0회’

유족, 직무유기 등으로 관련자 추가 고소 계획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공군검찰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접수받고도 2달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군이 피해자에게 붙여준 국선변호사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지만 사실상 방치한 정황도 밝혀졌다. 유족 측은 공군소속 해당 변호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이모 중사가 3월 초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4월 7일 같은 비행단 군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지난달 31일 검찰은 가해자인 장모 중사를 처음으로 피의자 조사를 했다.

공군검찰은 사건 발생 55일, 거의 2달이 지나서야 가해자 조사를 시작했다. 피해자는 지난달 22일 사망했다. 군검찰의 조사도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자 6월 4일에서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군 검찰은 사건 발생 2달 후에 가해자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조사를 진행했다.

공군 검찰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피해자 조사부터 한 뒤 가해자 조사를 진행하는데, 당시 피해자인 이 중사가 심리적 불안정을 이유로 일정이 늦어져, 가해자에 대한 조사도 연기됐다는 것이다.

다만 군사경찰 조사 때부터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렸고, 사건 송치 직후인 15일에는 군 성고충 상담관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까지 보낸 상황이었다. 또 군경찰의 초기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만큼, 군검찰이 가해자와 목격자 등을 우선 조사했다면 최악의 상황을 미리 차단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국선변호사 제도의 맹점도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군은 군내 사건 피해자 발생 시 법무관 2명을 차례로 지정해 국선변호사로 선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검찰과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같은 사무실’ 소속인 군 법무관을 국선변호사로 지정한 것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는 이 중사와 대면 면담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결혼 및 휴가 등으로 면담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

유족 측은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충동에 대해 알았는지,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 등을 두고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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