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이 구속됐다.
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는 이날 오후 A 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수감했다. A 하사는 19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소속이다.
A 하사는 지난해부터 야외 활동 중 여군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으며 몰래 여군의 숙소에 들어가 속옷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9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지난달 4일 A 하사를 현장에서 적발해 개인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 및 동영상을 식별해 수사해왔다. 특히 USB에는 피해 여군들 이름이 붙은 폴더에 촬영물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논란이 일던 중 군인권센터가 지난 2일 공군 내 성범죄 관련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알려졌다.
또한 공군은 이날 피해자가 여군과 민간인 등 총 10여명에 달하는 등 다수인 점과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영상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해 구속영장 신청과 영장실질심사, 영장 발부를 하루 만에 진행했다.
중앙수사대는 구속된 A 하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는지의 여부 등 추가 혐의를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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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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