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6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조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6.
[성남=뉴시스] 6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조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6.

지휘체계 독립 위한 민간변호사 임명 제안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이종엽)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인권보호를 위한 실효적 군 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변협은 7일 “군인권 침해와 폐쇄적 병영문화로 인한 비극은 군 참모총장의 사퇴와 가해 장병의 형사처벌이라는 일회성 대증적 요법으로는 해결이 난망하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통해 해법이 강구돼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군대 내에서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위해 지난 2015년 12월 29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다”며 “그런데 이 법률은 42조에서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해선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후속 법률의 입법은 아직까지 묘연하고, 이러한 입법 미비로 인해 정작 군인 인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나섰어야 할 군인권보호관은 태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천지일보
대한변호사협회 ⓒ천지일보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지난해 11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발의했으나, 국회의장 예하에 보호관을 두게 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변협의 주장이다.

이에 변협은 군인권보호관을 각 군단 및 사단급 예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실효성 있는 군인권보호관 입법화를 촉구했다.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41조가 병영전문상담관 등을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기관 등으로 지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또 변협은 소속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사실조사와 법률 검토를 하는 등 준 사법적 업무수행이 필요한 점을 들어 민간 변호사가 군인권보호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진즉 법률에 따라 설치됐어야 할 군인권보호관이 후속 법령 미비로 인해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최근 공군 여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할 가능성은 상존한다”며 “이는 군 기강확립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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