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 파송한 조인서 목사에 대해 직무정지 판결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29일 강북제일교회 조인서 목사 측에 직무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분열된 강북제일교회의 담임은 황형택 목사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다.
조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평양노회 측이 황 목사에 대한 청빙 무효 판결을 내린 후 파송한 목사이다. 지난 2011년 총회 재판국이 황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후 위임 목사로 조 목사를 강북제일교회에 파송했다. 그러나 황 목사와 교인들은 이 판결에 불복했고, 교회는 분열됐다. 이후 용역이 동원되는 등 두 목사 측 교인들 간 심각한 갈등이 표출됐으며,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조 목사는 강북제일교회 위임·담임 목사,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4일 파송한 윤승열 임시당회장과 윤 목사가 소집한 당회의 결정, 이를 토대로 진행된 공동의회에 대해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황형택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목사안수 및 청빙 무효에 대한 ‘통합총회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예장통합총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에 따라 지난 2012년 10월 “황 목사의 목사안수와 청빙이 무효라고 판결한 예장통합총회의 재판국 판결은 무효이며, 황 목사는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이자 위임목사임을 확인한다”는 1심 판결 결과가 유지됐다.
황 목사 측은 이번에 승소한 소송 외에도 예장통합 총회 측을 상대로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소송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1·2심에서는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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