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0.6
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0.6

미사용 잔액은 시로 환수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진주시 자체 재난지원금인 ‘행복지원금’의 사용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된다.

행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15일 진주시에 따르면 행복지원금은 지난 5월부터 시민 35만 858명을 대상으로 343억 9500만원이 지급됐다. 이달 11일 기준 총 사용금액은 지급액의 98%인 337억 5400만원으로 도·소매업, 음식점, 학원, 병의원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생계지원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받은 뒤 사용하지 않은 행복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유흥업소, 인터넷 쇼핑몰 등 일부 업소를 제외하고 오는 31일까지 진주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후 미사용 잔액은 진주시로 환수될 예정이다.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앱, 선불카드는 ATM기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잔액을 확인하면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행복지원금 소비에 적극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사용하지 못한 행복지원금도 사용기간 내 최대한 소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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