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8.31
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8.31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한다.

수원시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 구매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자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하는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바로잡는 조사다.

조사 대상은 수원지역 농지와 농지 소유자로,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농지 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 농지 불법 임대차 여부, 농막의 불법 이용 여부 등을 파악한다.

시는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대상자에게 농지 처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는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정확한 조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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