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한가운데)이 지난 19일 공원녹지사업소 직원들과 광교호수공원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8.21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한가운데)이 지난 19일 공원녹지사업소 직원들과 광교호수공원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8.21

공원녹지사업소와 현장 점검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이 지난 19일 밤 광교호수공원에서 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를 단속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유문종 부시장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공원녹지사업소 공직자들과 함께 야외 음주행위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 행위 6건을 적발했다.

유 부시장은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고생스럽겠지만 단속을 더 강화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7월 12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관내 도시공원 전역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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