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caption

박관우 역사작가/칼럼니스트

사도세자(思悼世子)가 영조(英祖)의 자결 명령(自決命令)을 따르지 않자 그를 폐위(廢位)하여 서인으로 강등시킨 이후 뒤주 속에 가두어 죽게 하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영조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뒤늦게 후회하고 세자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뜻으로 ‘사도’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한편 임오화변(壬午禍變) 사건으로 인해 조정(朝廷)은 그의 죽음을 지지한 벽파(辟派)와 반대로 그의 죽음을 반대한 시파(時派)로 분리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영조는 당시 붕당(朋黨)의 근거지(根據地)로 활용되던 서원(書院), 사우(祠宇)의 건립(建立)을 금지시켰으며 과거시험(科擧試驗)으로 탕평과(蕩平科)를 실시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이와 같은 영조의 탕평정책으로 왕권은 강화되고 정국은 안정됐으며 이에 따라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균역법(均役法)을 시행했으며 나라에 금주령(禁酒令)을 내리고 압술형을 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문고 제도(申聞鼓制度)를 다시 부활시키는 등 민생 안정(民生安定)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 이와 더불어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감란록(勘亂錄)과 숙묘보감(肅廟寶鑑)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헌들을 편찬했다.

특히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正祖)를 정적(政敵)들의 위협 속에서 지켜준 점과 자신이 승하(昇遐)하기 직전에 동궁으로 왕위를 계승하라는 유교(遺敎)를 남김으로써 정조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폭제(起爆劑)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만약에 영조가 정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면 당시 신변의 위협이 항상 엄존하였던 상황에서 그의 왕위 계승은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한편 1724(경종 4)년 경종(景宗)의 뒤를 이어서 52년이란 오랜 기간동안 재위했던 영조는 1776(영조 52)년 경희궁(慶熙宮) 집경당(集慶堂)에서 향년(享年) 83세를 일기(一期)로 승하 했다.

이상과 같이 임금으로서는 참으로 드물게 80평생을 살았던 영조가 재위 중에 아들을 뒤주 속에 가둬 죽게 한 장본인이 된 불행을 겪었으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왕권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위해 여러 가지 개혁 정책(改革政策)을 실시하여 훗날 정조가 개혁 군주(改革君主)가 되는데 있어서 지렛대 역할을 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