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혁명당 창단준비위원장을 맡은 전광훈 목사가 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국민혁명당 대국민담화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4
전광훈 목사. ⓒ천지일보DB

대규모 밀집 집회 형식 아닌
걷기 운동 형식으로 진행할 듯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첫 2000명대를 돌파한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담임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오는 14일~16일 광복절 연휴 집회 개최를 놓고 긴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전 목사가 당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에 걸쳐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시위 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서울역과 서울시청, 동화면세점, 세종문화회관 등 도심을 몇바퀴 도는 형식의 집회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혁명당 측은 서울 도심에서 행사를 진행하되 다수가 한곳에 모이는 집회가 아닌 ‘걷기운동’ 형식으로 열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는 국민 걷기운동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 합법적인 행사”라며 “이를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공권력을 사용해 차단벽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민·형사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걷기운동은 다수 인원이 한 장소에 집결하지 못하도록 3일간 분산해 실시하겠다”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합 인원 없이 자유롭게 산책하는 형태다. 피켓이나 구호가 없기 때문에 시위나 집회 형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형태도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라고 보고 차단한단 방침이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넘는 위기 속에서 일부 단체가 광복절 연휴 불법 집회·행사를 추진 중”이라며 “가용 경력·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제지·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불시 집결 시에는 방역 당국과 합동으로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주최자 등 불법 집회를 강행한 사람들은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감염병 4차 대유행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불법 집회·행사 계획을 자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경찰청은 사흘간 도심권을 중심으로 임시 검문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광복절인 15일에는 한강 다리와 서울시 진입로까지 임시 검문소를 확대 운영하면서 집회 참석 차량과 각종 시위용품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연휴 기간 집회 상황에 따라 종로, 사직로, 세종대로 등의 교통을 통제하고 이 구역을 통과하는 노선버스의 무정차 통과와 우회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혁명당 측은 8.15 걷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창룡 경찰청장,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등 5명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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