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코로나 피해 미지원 가구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19 위기 속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코로나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 등 기준 충족 시 5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진주시 주민등록가구로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지난해 소득보다 감소한 가구다.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65만원),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며 홀짝제(출생년도 끝자리)로 운영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접수하며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 여부 확인 후 내달 중 지급되며, 가구원 수 상관없이 1가구당 50만원(1회 지급)이 신청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경영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 가구는 한시 생계지원 요건에 충족되면 차액인 20만원만 지급된다.

한시 생계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진주복지콜센터, 진주시 복지정책과,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점점 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저소득 대상자 가정이 누락되거나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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