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6시 37분께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불꽃이 치솟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5일 오후 6시 37분께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불꽃이 치솟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전북 정읍경찰서가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 A(53)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6일 사건을 조사 중인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방화 피의자인 승려 A(53)씨는 5일 오후 6시 35분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대웅전에 불을 질렀다”며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불이 시작된 것으로 미뤄 방화하고 잠시 후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신고 이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머물러있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돼 연행됐다. 경찰 조사에서도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며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이 불로 내장사 대웅전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7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내장사 대웅전 방화와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은 5일 입장문을 내고 “방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종단 내부 규율이 정한 최고수위의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전했다.

조계종은 “종단 소속 승려가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 출가수행자로서의 최소한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강조했다.

내장사가 불에 탄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였던 1592년(선조 25년) 소실됐다가 인조 17년인 1639년 개축됐다. 이후 1938년 대웅전을 중수하고 명부전을 신축했지만 6.25 전쟁 때 전소됐다. 1958년 대웅전을 중건했지만 2012년 10월 원인 불명의 화재로 전소됐다. 이에 정읍시민 성금과 시 예산 등 총 25억원을 투입해 2015년 7월 복원한 바 있다.

한편 내장사는 백제 무왕 37년인 636년 영은조사가 영은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한 천년 고찰이다. 1095년(고려 숙종3년) 행안선사가 당우와 전각을 중수했으며, 1566년(조선 명종 22년) 희묵 대사가 법당과 요사를 중수했다. 이 때 이름이 내장사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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