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내린 내장사 대웅전 방화 승려’[정읍=뉴시스] 지난 5일 내장사 대웅전을 방화해 경찰에 붙잡힌 승려가 7일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북 정읍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차에서 내린 내장사 대웅전 방화 승려’[정읍=뉴시스] 지난 5일 내장사 대웅전을 방화해 경찰에 붙잡힌 승려가 7일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북 정읍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內藏寺) 대웅전에 불을 내 전소시킨 50대 승려가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 심리로 열린 최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1심에서 주장한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내장사 동료 승려와 정읍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사회에 나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린다.

지난 1월 내장사에 수행승으로 들어와 생활해 온 그는 3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대웅전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7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최씨는 화재를 신고한 뒤 자리를 떠나지 않고 현장에 머물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됐다. 최씨는 경찰에 “사찰 쪽에서 서운하게 해서 홧김에 술을 마시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내장사 쪽은 “다른 스님들과 불화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1심에서 최씨는 “범행 당시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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