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검찰청법개정안이 공포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같은 관련 법안의 정비에 따른 검경수사권 조정 완료로 형사건과 관련돼 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즉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그 대신 경찰의 힘을 강화시켰는바, 막대해진 경찰권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이 열흘도 채 남지 아니한 아직까지도 마련돼 있지 않음으로써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매우 크다.

검경관계에서 본다면 그동안 검찰의 지휘를 받아 움직였던 경찰 입장에서 보면 검찰수사지휘권 폐지로 상호협력관계로 개선된 점은 형사법 체계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종전의 경우에는 경찰이 조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던 것을 경찰이 자체적으로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만 검찰로 송치하게 되니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이것 하나만 봐도 경찰 권력이 확대된 것은 틀림이 없다.

어떠한 사건이든 경찰이 1차 조사해 범죄혐의가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사건이 종결되는바, 분명히 범죄가 되는 사건이라도 경찰이 수사미진 또는 다른 이유로 덮어버린다면 수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정치권과 관련되거나 권력자의 범죄라도 경찰이 멋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인바,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아니한 사례가 나타났으니 바로 이용구 법무차관의 운전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종결’ 사건이다.

이 차관이 변호사 시절인 지난달 6일 늦은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 앞까지 갔고, 도착해 택시기사가 자고 있던 이 차관을 깨웠으나 기사에게 폭행했다는 것이다. 기사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이 차관에게 파출소로 가서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후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있다’는 내용 보고서를 받은 서초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것이다. 서초서 담당자는 7일 이 차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날짜가 특정된 출석 요구 통지를 보냈으나 이 차관은 해당 일자에 출석하지 않았고, 경찰에서는 입건도 하지 않고 사건발생 6일 만에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특정범죄가중법 5조의10 1항이 적용되는 운전기사 폭행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 재판에서도 범죄혐의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라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통례다. 그런 사례에서 본다면 이 차관에 대한 경찰의 수사종결은 특혜다. 경찰의 수사능력 미진인지, 다른 꿍꿍이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겠으나 경찰이 현행법을 간과한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 차관 사례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에도 제대로 된 경찰권력 통제권이 없는 현 상태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이 마음대로 수사종결한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니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경찰권력의 통제가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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