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확인서 등의 위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억 2천만원대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고 1억 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과정에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한 만큼 조 전 장관도 사법처리 될 여지를 남겼다. 검찰의 기소를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정 교수 측의 입장에서는 보통 충격이 아닐 것이다. 특히 재판부가 정 교수를 향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일관된 거짓말을 한 데 대해 중형의 선고 이유를 밝힌 것은 더 아픈 대목이다. 명색이 현직 대학교수이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로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교수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법원 청사 주변에 늘어선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구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사건은 이미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된 지 오래다. 그래선지 정경심 교수도 이렇다 할 사과도 없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번 판결이 비록 1심이긴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은 더 신중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고심의 흔적이 분명한 만큼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그래도 억울하다면 항소하면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제도가 갖는 장점이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의 유죄와 법정구속이 몰고 정치적 파장을 민주당이 먼저 알아차렸기 때문일까. 정 교수의 유죄 판결이 있던 당일 민주당에서 나오는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 재판부가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하거나, 재판부가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식의 정치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비겁한 자들, 나쁜 판례 등을 언급하며 ‘법관 탄핵’ 얘기까지 나왔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집권당인 민주당이 이렇게 시비를 거는 모습은 참으로 상식 밖이다.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1심 판결이 나왔다면 그 자체로도 하나의 결론이 나온 것이다. 집권당이라면 먼저 자숙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상식이다. 평등과 공정, 정의를 외쳤던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외려 판사들을 비난하고 폄훼하는 태도는 집권 민주당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며, 민주정치의 역량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에 다름 아니다. 부디 자숙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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