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로고와 SK브로드밴드 로고. (제공: 각 사)
넷플릭스 로고와 SK브로드밴드 로고. (제공: 각 사)

양측 입장차이 여전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지급 의무에 대한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넷플릭스 측 대리인은 “원고는 온라인을 통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CP)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며 “피고는 인터넷 가입자에게 넷플릭스 서비스를 전송하는 자신의 업무 이행에 드는 전송료를 부담하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미 인터넷 가입자들로부터 전송 대가를 받았음에도 추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고와 같은 CP는 전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전 세계 7200여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누구에게도 전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은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국가기간통신망 유지를 위해 지난 3년간 2조 3800억원을 투자했다”며 “원고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국내 시장에서 43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망 품질 유지를 위한 투자와 비용은 모두 국내 ISP에게 전가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내외 CP들은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고도 프랑스 통신사에 여러 명목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질은 망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넷플릭스가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을 급격히 증가시켜 망 유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는 망 증설 비용과 사용료를 넷플릭스에 부담시키려는 의도였으나 방통위가 중재하기 직전에 넷플릭스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재정 절차 진행 중에 한쪽이 소송 제기하면 재정 절차를 중지한다.

이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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