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임감 갖고 방역 힘써달라”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중국·베트남·캄보디아 3개국에 14일 이내로 출장을 목적으로 방문한 국내 기업인에게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저위험국가로 분류했다. 이러한 조치는 이날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
중대본은 ”특권이 부여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원칙대로 적용하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또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그간 외교·공무·협정 비자 소유자와 입국 전 제외공관을 통해 국제대회 참석 확인자, 사업상 목적, 공익적·인도적 목적으로 다녀간 입국자에 한해서만 특별히 자가격리 조처를 내리지 않았다.
최근 중국·베트남·캄보디아를 단기 출장 목적으로 방문한 국내 기업인은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후 음성으로 판명될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능동 감시만 받도록 했다. 단, 출장 기간은 14일 이내로 해야 하며, 현지에서 격리되는 기간은 제외된다.
기업인의 자가격리 의무 면제 대상 국을 3개 국가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중대본은 “우리 기업인들의 업무 출장 수요, 국가별 확진자 발생 및 유입 상황, 추이 등에 따른 방대본의 국가별 위험도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자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