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지난 1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가 올해 각 교단들이 총회에서 교회세습방지법과 관련해 결의한 내용을 파악해 공개했다.

총 11개 교단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지난해 기감을 시작으로 올해 3개 교단이 교회세습방지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렸고, 2개 교단은 보류, 5개 교단은 헌의안이 올라오지 않았다.

교회세습을 반대를 결의한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예장 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이다.

가장 규모가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은 제98회 총회에서 직계 자녀에게 담임목사직을 세습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정치부 보고를 받아들이고 “담임목사직 세습은 불가하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교단 헌법으로 통과시킨 것은 아니어서 후속 작업 진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 장자교단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예장 통합은 제98회 정기총회 마지막 날 ‘교회 담임목사직 승계’를 금지하기로 결의해 교회세습(담임목사직 대물림)방지법이 최종 확정됐다.

기장은 제98회 총회 법제부 안건 심사에서 군산노회가 헌의한 교회 세습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 찬성 340표 대 반대 23표로 세습 방지법 신설 건이 통과 됐다.

기감은 이미 지난해 제29회 임시 입법의회를 열어 부모와 자녀의 동일교회 파송금지 법안 통과시켰다.

예장 고신은 1년간 유예하고 신학대 교수들의 연구보고서를 받기로 결정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은 1년간 연구한 세습방지법 헌의안을 상정했지만 헌법위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류됐다.

예장 대신, 예장 백석, 예수교대한감리회(예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등 5개 교단 총회에는 교회세습 방지에 대한 헌의안의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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