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강원도 원주시 공무원노조가 ‘노조설립신고반려 규탄 1인 시위’를 지난 6일 중단했다.

노조는 8일 공무원노동조합 특별법을 반대하는 총파업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징계를 받고 해임되는 아픔을 겪었다며 이러한 특별법속에 설립신고를 한다는 것이 만족할 수 없지만, 조합의 법 내에 들어가 법 개정 투쟁을 하자는 조합원들의 결정으로 특별법에 설립신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설립신고반려 규탄 1인 시위는 설립신고를 반려한 그 자체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교섭을 통해 양쪽이 다 수용 할 만 하다라고 합의한 내용대로 신고했음에도 이를 반려한 정부의 신뢰를 상실한 사기행각에 대해 분노하고 비판한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7일 방하남 장관의 동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8차례에 걸친 교섭으로 7월20일 노동조합설립 규약 개정을 완료했으나 7월 25일 서로 합의한 규약 7조2항의 단서조항 해고자 조합원 해석을 문제삼으며 8월 2일 설립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이형섭 공무원노조 원주지부장은 “내부의 내막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이럴진데 국민들에게는 오죽 하겠냐”며 “노조설립신고반려 규탄 1인 시위를 마무리하고 정부가 내놓은 시간근무제, 총액인건비제, 공적연금 개악 시도와 임금 개혁(안)등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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