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특경법상 뇌물 혐의
김만배, 뇌물공여·횡령 적용
남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50억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이 22일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직 기자 김만배씨가 뇌물공여와 특경법상 횡령,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으로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15년 3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대주주 김만배씨의 성균관대 동문인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를 설립하고 하나은행을 주관사로 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한 건설사로부터 더 큰 수익을 보장받으며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은 상황이니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 청탁의 대가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성과급 형식으로 지난해 4월 30일께 50억원을 수수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50억원의 실수령액을 25억 531만 4526원으로 파악했다.
또 곽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쯤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기소에 앞서 검찰은 전날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며 혐의를 다졌다. 오전 10시 30분쯤 불러 오후 2시까지 3시간 30분 정도 짧은 조사였다. 곽 전 의원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뒤 그간 곽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 불응해왔다. 서울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변호인 접견을 못해 검찰 조사도 받을 수 없다고 했고, 검찰 조사 자체도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14일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충분히 조사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진술할 얘기는 없다”면서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기소를 원한다는 입장에서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고, 결국 16일 곽 전 의원을 강제구인해 조사했다. 구속 12일 만의 일이었다.
곽 전 의원은 16일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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