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측 “법정서 밝히겠다”
검찰, 강제구인 카드도 검토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수감 뒤에 계속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강제구인까지 검토하는 등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곽 전 의원 조사를 계속 시도하고 있으나 곽 전 의원 측이 불응 중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 4일 구속됐으나, 검찰은 그 이후 아직 한번도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지 못했다.
그 이유에 대해 곽 전 의원 측은 서울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변호인 접견을 못해 검찰 조사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혐의를 완전히 규명하기 위해 조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곽 전 의원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충분히 조사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진술할 얘기는 없다”고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기소를 원한다는 입장에서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 측 불응에 검찰은 강제구인 카드도 만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강제 구인한다고 해도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 실행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대주주 김만배씨의 성균관대 동문인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화천대유는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줬는데, 이 돈이 퇴직금이 아닌 곽 전 의원을 보고 준 ‘뇌물’ 아니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현재 50억원의 퇴직금의 실수령액은 약 25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또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한 차례 기각되는 진통 끝에 지난 4일 구속하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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