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지난 4일 구속 뒤
계속 검찰 조사에 불응
檢, 23일 구속 만료 전
강제 조사 불가피 판단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50억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로부터 강제 구인돼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전 의원을 강제구인해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조사하고 있다.
검찰의 곽 전 의원 조사는 그가 지난 4일 구속된 지 12일 만의 일이다.
곽 전 의원 측은 그간 서울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변호인 접견을 못해 검찰 조사도 받을 수 없다고 했고, 검찰 조사 자체도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14일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충분히 조사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진술할 얘기는 없다”고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기소를 원한다는 입장에서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의 구속 기간 만료는 오는 23일이다. 그 전에 기소하지 않으면 곽 전 의원이 풀려나는 만큼 검찰은 기소 전 조사를 계속 시도했으나, 곽 전 의원이 불응하면서 결국 강제 구인에 나섰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대주주 김만배씨의 성균관대 동문인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화천대유는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줬는데, 이 돈이 퇴직금이 아닌 곽 전 의원을 보고 준 ‘뇌물’ 아니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현재 50억원의 퇴직금의 실수령액은 약 25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또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한 차례 기각되는 진통 끝에 지난 4일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