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10.18
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10.18

내년 최저임금의 약 12% 많아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2022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시급 1만 2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1.6% 많은 액수다.

생활임금은 수원시에서 지난 2014년에 도입한 임금으로 최저임금에서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2022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서면으로 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 5980원이다.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이다.

시는 생활임금 지급 사업장을 발굴하고, 생활임금 홍보 캠페인 등을 펼쳐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생활임금이 많은 민간 업체·기관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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