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10.13
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10.13

상시·임시 노동자 전체 대상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13일 관내 대형 공사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형 공사장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에서 일하는 상시·임시 노동자 전체다. 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도 행정명령 대상자에 포함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감염 전파로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11일 발생한 수원 확진자 중 77명이 건설 현장 노동자”라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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