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 검토 중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가 교회재판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이동환 목사(수원 영광제일교회)의 상소가 각하돼 정직 처분이 확정됐다. 이 목사가 상소 기한인 1심 판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교계에 따르면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 총회재판위원회(조남일 위원장)는 지난 9일 재판 비용 지연 납부라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목사의 상소를 각하했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성수소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고 축복기도를 했다.
교단 내에서는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이 교단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내부 조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됐다.
지난해 10월 있었던 교단 경기연회 1심 재판에서는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이 범과(犯過: 잘못을 저지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정직 2년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교회법상 정직 처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것이다.
이 목사는 판결을 불복, 같은 해 29일 상소장을 냈다. 이후 모금 등을 통해 1심 재판비용 700만원과 상소심 기탁금 700만원 등 재판비용 1400여만원을 납부했다.
이에 총회재판위원회는 올해 2월 22일 첫 재판 기일을 잡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공개 재판과 변호인단 참석 수 제한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3월 2일)됐다가 변호인단의 재판부 재배정 요청으로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총회재판위원회가 지난 9일 돌연 재판비용 납부시기를 문제 삼아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목사 측은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한 절차상 하자 여부를 묻는 동시에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