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진행해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3.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진행해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3.26

새 배정 재판부에 경기총회 재판 관계자 포함
관계자 “재판부 배정에 악의적 의도 없었다”
이동환 목사, 재판 파행 후 하지 못한 말 전해
“인권발전 발목 잡는 교회… 축복, 죄 아니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가 교회재판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이동환 목사(수원 영광제일교회)의 항소심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재판 연기는 이번이 벌써 3번째다. 당초 지난달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공개 재판과 변호인단 참석 수 제한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이달 2일)됐다가 변호인단의 재판부 재배정 요청으로 26일로 미뤄졌다.

이날 재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새롭게 배정된 재판부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위원장이 지난 경기총회 재판 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심사를 했던 인물이라는 부적합한 교회법상 제척 사유로 본안은 다뤄보지도 못한 채 파행됐다.

이에 대해 이동환 목사의 변호인단 대표 최정규 변호사는 “기감 총회에 아쉬운 것은 저희가 새로 배정된 재판위원장이 경기총회 재판에 얽혔던 분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한 기일을 날리는 일은 없었지 않을까 싶다”며 “의도치 않게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것에 대해 재판위원회나 총회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기감총회 관계자는 변호인단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 배정에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뜻을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총회에 재판부가 2개반이 있다. 앞서 배정했던 곳이 2반이고 지금 배정된 곳이 1반이다. 애초에 2반에 배정했던 것도 1반에 현 재판위원장(경기총회 재판서 이동환 목사 심사자격위원이었던)이 있어서였다”며 이날 상황을 설명했다.

이동환 목사는 재판 후 이날 하지 못한 말을 전했다. 그는 “교회가 인권 문제에 있어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오히려 한국사회의 인권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축복이 죄가 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진행해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 자리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21.3.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진행해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 자리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21.3.26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성수소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고 축복기도를 했다.

교단 내에서는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이 교단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소송이 제기됐고, 내부 조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됐다.

지난해 10월 있었던 교단 경기연회 1심 재판에서는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이 범과(犯過: 잘못을 저지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정직 2년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교회법상 정직 처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것이다.

재판위원회는 선고 배경으로 ▲퀴어문화축제 축복식 집례 자체가 동성애자 찬성·동조의 직접적 증거 ▲소속 교회가 아닌 성소수자 지지 단체를 명기한 것은 더욱 적극적인 동조의 표명 ▲무지개예수가 공개한 무지개교회 지도에 의하면 영광제일교회는 성소수자 지지 교회 ▲실제 성소수자 지지함에도 심사·재판에서는 숨기고자 했음 등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이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이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이 범과로 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릴 지, 아니면 1심 판결을 뒤엎을지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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