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방 살인사건’ 피의자 허민우(34). (제공: 인천경찰청) ⓒ천지일보 2021.5.17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 피의자 허민우(34). (제공: 인천경찰청) ⓒ천지일보 2021.5.17

인천경찰청, 심의위원회 개최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이익 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산에 유기한 이른바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 업주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17일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 허민우(34)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심의위원회는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과 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진행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범인의 신상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공개결정 이유에 대해서 “노래방 요금 시비와 112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고 밟아 살해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하는 등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범죄 수법이 잔인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신상공개 기준인 범행의 잔혹성, 중대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피의자의 자백, 현장감식 자료 등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이미 구속영장도 발부됐다”고 했다.

이어 “수사 착수 후 연일 계속된 언론 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며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허민우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인천 부평구 철마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허민우가 운영한 노래주점 화장실에서는 A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허민우는 사건 당일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했고 노래주점 인근 마트에서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 등을 샀다.

한편 A씨는 실종 전 허민우와 실랑이를 하다가 112에 직접 신고를 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2시 5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술값을 못 냈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위치를 물었으나 A씨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인천경찰청 112상황실은 A씨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관할 경찰서인 인천중부경찰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의 신고를 접수한 근무자는 긴급하거나 생명에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아는 사람과 술값 문제로 이야기하는 정도로 알고 출동 지령을 관할 지구대에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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