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방 살인사건’ 피의자 허민우(34). (제공: 인천경찰청) ⓒ천지일보 2021.5.17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 피의자 허민우(34). (제공: 인천경찰청) ⓒ천지일보 2021.5.17

보호관찰 대상자 분류

집행유예 기간중 범행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산에 유기한 이른바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허민우(34)가 폭력 조직인 ‘꼴망파’에서 활동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허민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당시 판결문 등에 따르면 허민우가 활동하던 폭력조직인 ‘꼴망파’는 1987년경부터 인천시 중구 신포동 등 동인천 일대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폭력행위를 통해 이권에 개입하기도 했다. 허민우는 꼴망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 10월 9일과 11일에 다른 폭력조직 연합세력과의 집단 폭력 사태에 대비해 집결하기도 했다.

허민우를 포함한 꼴망파 등 조직원 46명 중 44명은 2019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2명은 사기 또는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허민우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2011년 4월에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민우는 폭력조직 활동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오는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을 받는 와중에 살인을 저질렀다. 허민우는 보호관찰 초기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6월 재분류를 거쳐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받고 있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중’ ‘주요’ ‘일반’ 3단계로 나뉜다. 허민우는 보호관찰 초기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6월 재분류를 거쳐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허민우에 대한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민우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인천 부평구 철마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허민우가 운영한 노래주점 화장실에서는 A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허민우는 사건 당일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했고 노래주점 인근 마트에서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 등을 샀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허민우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