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not caption

가상화폐가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한국에서 상장된 가상화폐가 1500여개가 넘는다. 미국에 상장된 가상화폐는 58여개, 일본은 5개밖에 상장돼 있지 않다. 한국에서는 가상화폐 상장(ICO)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1500개가 넘는 가상화폐가 상장된 것이다. 한국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정도 없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200개가 넘는다.

가상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1만개가 넘는다. 가상화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된 규정과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는 양도세를 20% 부과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투자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서둘러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 국가에서 규제하는 정도의 규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여개가 넘고, 상장된 가상화폐가 1500개인데, 제도와 규정이 없다보니 20~30대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민간 자율로 상장하는 것이 큰 피해를 키운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를 알트코인 또는 잡코인 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상장은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이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면, 민간거래소가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의 법규와 제도가 없기에 민간 가상화폐 거래소가 100% 자율로 결정하는 것이다. 한 대형 거래소는 가상화폐 기업의 사업계획서, 기술보고서 등의 서류를 받아 평가한다.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기업이 암호화폐 가격과 배분 등을 결정하기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상장하기 위해서는 감사 의견, 재무심사 등 최소 9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에 1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가상화폐시장에서는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기에 검증이 안 된 알트코인이 상장되고 있다. 국내 대형거래소인 업비트에는 180여개의 가상화폐가 상장돼 있다.

금년에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는 58개 코인만 상장됐다. 일본 최대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5개 코인만 상장돼 있다. 한국에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규정과 제도가 전혀 없다.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이 허위 공시를 하더라도 이를 적발하거나 처벌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주식시장처럼 가상화폐 상장과 거래소 규정과 제도를 서둘러서 만들어야 한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과 동반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거래량이 많고 대형 기업이나 국가가 인정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만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반대로 거래량이 적고 사용처가 확실하지 않은 암호화폐는 조만간 사라질 것이다. 한마디로 수많은 암호화폐 중에서도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가상화폐에 투자할 때는 위험 요소가 매우 많다. 그 이유는 투기 수단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가 많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서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도산한다. 기업들이 코스닥에 기업을 상장하고 기업어음이나 채권을 발행한 후 이를 개인에게 팔고 부도를 낸다. 기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상장을 통해 돈을 모으는 일종의 ‘돈놀이’이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도 이 같은 경우가 많다. 거래소에 상장한 후 거품처럼 사라지는 투기성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

개인이 투자한다면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만 투자하길 바란다. 통화가치가 없는 작은 회사의 암호화폐는 매우 위험하다. 비트코인을 주면 새로운 암호화폐를 몇 배로 주겠다는 곳은 현금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적으로 키워야 할 기술이다.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나라도 있다. 현재 세계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편승해 주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재가 1500만명 필요하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외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서둘러 규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