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천지일보 2021.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천지일보 2021.2.4

“해석 혼선 수사기관간 협의체로 지속 해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 논란에 중심에 섰던 재이첩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공수처는 4일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해 수사했더라도 필요한 경우 공수처로 재이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건사무규칙을 공포했다.

사건사무규칙은 사건의 구분·접수, 피의자의 소환·조사, 사건의 처분·이첩 절차 등의 내용으로 35개조와 25개조의 서식으로 구성됐다.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은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공수처는 “사무사무규칙 제정 과정에서 공수처법의 해석·적용 관련 검찰·경찰과 실무협의를 거친 후, 검찰·경찰 외에도 해양경찰청, 군검찰 등 타 수사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공수처 자문위원회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된 내용으로 공수처는 ▲인권 존중을 위한 품격있는 수사 원칙 마련 ▲공수처수리사건과 내사사건 구분 및 사건처리 신중 ▲피의자 조사 시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진행 및 면담 시 기록 등 절차의 투명성 강화 ▲사건의 이첩 또는 이첩 요청과 관련된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해 사건이첩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수사의 공정성 담보 등을 꼽았다.

또 “수사와 공소를 분리해 소추권 남용을 방지하고, 공수처가 공소제기 및 그 유지권한을 갖지 않는 사건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준용해 공백을 최소화 했다”고 소개했다.

이중에서도 주목받는 규칙은 제25조(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첩 등)다. 해당 조항 2항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더라도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처리할 권한이 있는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은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 완료 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법 3조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와 그 유지의 권한을 규정한다.

또 같은 법 24조 1항은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첩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이 같은 법조항에 근거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했더라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향후에도 공수처, 검찰, 경찰청, 해경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 간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공수처 수석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 간 협의체 ▲공수처 수석검사,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 간 실무협의체에 의해 해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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