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이 오는 4월 15일부터 관내 75세 이상 노인, 노인·장애인 시설 입소·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 (제공: 영암군) ⓒ천지일보 2021.3.25
전남 영암군이 오는 4월 15일부터 관내 75세 이상 노인, 노인·장애인 시설 입소·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 (제공: 영암군) ⓒ천지일보 2021.3.25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운영

1차 누적 접종자 76만 7451명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된 1건이 신규로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90대 여성 1명이 신규 사망사례로 보고됐다.

이날 신고된 사망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난 23일 접종받았다. 접종 후 약 29시간 경과 후인 다음날 숨졌으며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는 누적 총 17건이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소액 신청건에 대한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소액절차’를 신설했다.

소액절차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과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돼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종류. (자료: 질병관리청 제공) ⓒ천지일보 2021.3.26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종류. (자료: 질병관리청 제공) ⓒ천지일보 2021.3.26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3만 2466명이 신규로 예방접종을 받아 1차 접종자 누계는 총 76만 7451명이다. 접종률은 82.8%이다.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70만 7481명과 화이자 5만 9970명이다.

지난달 27일부터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2차 접종 주기인 2주일이 지나면서 2차 접종이 시작됐다. 신규 2차 접종자는 1142명으로 총 누적 3833명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주기는 10~12주인 관계로, 지난달 26일 1차 접종 시작이 돼 오는 5월 7일부터 2차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8만 1092명(86.5%), 요양시설은 9만 9493명(89.7%), 1차 대응요원은 5만 8582명(74.4%),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0만 5389명(78,8%)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

2차 접종을 시작한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의 경우, 5만 9970명(93.7%)이 1차 예방접종을 받았고 3833명(6.0%)이 2차 예방접종을 받았다.

또한 2분기 접종자 중 신규로 2만 2721명이 접종받아 누적 접종자는 6만 2558명으로 접종률은 16.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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