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점검반이 음식점을 방문해 종사자에게 핵심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0.10.27
방역 점검반이 음식점을 방문해 종사자에게 핵심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DB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입법예고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는 기존에 적용하던 1차 위반 시 ‘경고’대신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질병청은 시설 방역수칙 중 핵심방역수칙 위반 시 기존의 행정처분보다 강력한 조치인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개정안을 시행하며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방역수칙준수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를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필수예방접종을 대상으로 규정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의 범위에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추가함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질병청은 시행규칙뿐만 아니라 시행령도 일부 개정했다. 확진자의 격리기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된다.

기존에 격리기간은 확진 판정을 받고 난 뒤 10일로 정해져있으나 시행령이 입법화되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의 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내달 15일까지, 시행규칙은 내달 16일까지 질병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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