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안내 전단.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 2021.3.25
금소법 안내 전단.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 2021.3.25

25일부터 금소법 시행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과 각 금융협회가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소법을 안내하는 전단을 제작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약 150만부 이상을 비치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 시 금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안내전단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새로 도입된 금소법상 소비자권리를 소개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 금융회사가 상품 판매 시 지켜야 할 6대 판매원칙과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소비자들이 쉽게 금소법 자료를 접하도록 웹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교육자료를 제작해 온라인,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협력해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총6화)’를 제작, 관련기관 및 금융위·금감원 유튜브 등에 게시하기로 했다. 또 ‘금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금융생활’ 카드뉴스를 제작해 금융위·금감원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다음달 중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소비자권리를 9호선 지하철 객차 내부 LCD화면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협력해 금소법 강의안을 제작, 다음 달부터 7개 금융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소법이 원활히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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