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천지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세계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를 승인했다.

3일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SK텔레콤이 소유한 SK와이번스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한 이마트에게 공정위는 이 같은 이유로 이틀 만인 지난달 26일 심사 결과를 보냈다.

또한 공정위는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 지분의 14.5%를 보유하고 있지만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양 구단은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리그의 품질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낮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는 한 달 가까이 다가온 프로야구 일정을 감안해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신속히 이뤄졌다”고 밝혔다. 임의적 사전심사란 주식취득 관련 계약을 맺기 이전에 기업들이 미리 기업결함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되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결합은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마트는 이번 주 중에 새로운 팀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팀명으로는 야구팬들 사이에서 ‘SSG 랜더스’가 유력하며 신세계 야구단은 조만간 창단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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