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증경총회장들에게 부흥회 등을 통해 받은 사례비 등을 갖다줬다고 고백했다. 사진은 지난 4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 ⓒ천지일보DB
전광훈 목사. ⓒ천지일보DB

검찰, 전 목사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4.15총선’을 앞둔 시점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30일) 이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속된 전 목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전 목사는 4.15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기도회를 진행하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대통령은 간첩이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한다’ 등의 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심지어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으나, 보석 조건을 어겨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전 목사는 이와 별도로 본인이 개최한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한 것과 자신이 창당할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