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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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李총회장 HWPL 후원금 2억 5050만원 횡령” 주장

신천지 신도 3명 “HWPL 아닌 李총회장 개인에 후원” 진술

변호인 “HWPL 계좌 아닌 개인 계좌, 성도 후원금만 입금”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방역방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재판에서 그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교회 자금의 횡령이 아닌 이 총회장 개인이 쓰도록 후원한 돈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이 총회장의 재판에서는 신천지 소속 ‘선교센터’ 원장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이 총회장이 해외로 평화 순방을 떠나는 이른바 ‘동성서행’과 관련해 이 총회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의 후원금이 이 총회장이 대표로 있는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계좌로 들어갔고, 이 총회장은 이 계좌에 입금된 HWPL의 후원금 2억 5050만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원장 3명은 모두 HWPL에 대한 후원이 아닌 이 총회장 개인에 대한 후원이었다고 증언했다.

신천지 산하 요한지파 소속 한 선교센터의 원장인 A씨는 “2018년 8월경 선교센터의 수강생이던 남편이 이 총회장의 동성서행 소식을 듣고, 또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아 자발적으로 5000만원을 후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야고보지파 한 센터의 원장인 B씨도 “2018년 1월쯤 같은 성도인 부인과 함께 ‘이 총회장이 편찮으시니 치료비 명목으로 드려야겠다’해서 후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치료비 명목으로 드렸으나, 이 총회장이 동성서행에 쓰겠다고 했다”며 “개인적으로 쓰시라고 드렸기 때문에 (지출 내역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센터 원장 C씨도 이 총회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다만 앞선 두 사람이 이 총회장을 만나 직접 전달한 것과 달리 C씨는 교회 헌금봉투에 ‘총회장님 후원금’이라는 취지로 표기해 헌금함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모두 이 총회장을 지목해 후원금을 전달했으므로 이 금액들은 공적 자금을 빼돌렸다는 횡령 죄목하고는 무관하다는 게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의 변론이다.

반면 검찰은 이 돈들이 HWPL의 계좌에 입금됐기 때문에 입금되는 순간 HWPL의 공적 자금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HWPL 계좌가 아닌 이 총회장 도장을 사용해 만든 개인 계좌이며, 이 계좌엔 성도들의 후원금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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