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8월 1일 구속 이후 104일만이다. 법원은 12일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이만희 총회장의 병보석을 허가했다.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 구속 사유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제70조). 이런 이유로 국내 형사재판의 80%이상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다.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의 경우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을 면했다. 이와 비교하면 아무도 코로나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던 때에 집단 감염이 된 것을 빌미로 구순의 피의자를 구속한 것은 두고두고 형평성 논란을 부를 것이다.

인권 개념이 미개했던 조선시대에도 70세가 넘은 죄수는 살인죄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과할 정도여서 오히려 논란이 되는 세상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인권 논리가 이만희 총회장에게만은 예외였다. 이 총회장은 허리 수술을 4번이나 받아 장시간 앉거나 서 있기도 불편한 상황에 도주의 우려도 없는 상태였지만 법원은 구속수사를 결정했다. 이 총회장은 구속상태에서도 정부와 국민들에게 우려를 끼친 점에 거듭 사과를 표하고, 신도들의 혈장공여도 적극 독려하며 방역당국에 협조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1700여명의 신천지 신도가 혈장공여에 참여했다. 신도들은 16일부터 3차 혈장공여에 나선다. 신천지 신도들의 단체 혈장 공여로 GC녹십자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항체를 분획해 만든 혈장치료제 ‘GC5131A’ 개발에 빠르게 성공했고, 이미 임상에서 사용돼 코로나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

신천지 측은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잘못된 혐의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만희 총회장의 병보석으로 신천지 관련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기성교단의 시각이나 정치적 논리가 아닌 오롯이 법의 잣대로 신천지 관련 혐의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죄의 유무를 가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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