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학문의 자유에 있어서 그 핵심은 연구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이다. 이 중에 교수의 자유는 연구를 통해 획득 또는 체득한 지식을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전파·전달하는 자유를 말한다. 여기서 교수의 자유란 대학교수가 강단에서 자유롭게 가르치는 강의의 자유를 포함한 강학의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학문적으로 자유롭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학의 자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물론 그렇다고 교수의 자유가 대학에서 강의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수의 자유가 대부분 대학에서 중요한 것은 대학은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이다. 중세 이후에 대학이 만들어지면서 대학은 지식을 전달하는 곳에서, 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먼저 연구를 하는 곳으로 확대됐다. 현대 사회에서 대학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고등교육기관이면서 연구를 병행하는 연구기관이기도 하다. 그래서 학문의 자유 특히 교수의 자유가 대학의 자치 또는 대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도 학문의 자유의 보장은 개인의 인권으로서의 학문의 자유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학문연구의 자유, 연구활동의 자유, 교수의 자유 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또한 헌법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여 연구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가 대학의 자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학문의 자유의 한 부분인 교수의 자유는 가르치는 자유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는 수업의 자유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수의 자유와 수업의 자유를 동일하게 보고 있지 않다. 이는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양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수업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돼야 합당하겠지만 그것은 대학에서의 교수의 자유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을 것이며 대학에서는 교수의 자유가 더욱 보장돼야 하는 반면, 초·중·고교에서의 수업의 자유는 교육의 내용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학교교육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초적인 지식의 전달에 중점이 있는 데 반해, 대학의 교육은 학문의 연구·활동과 교수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학문의 발전과 피교육자인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내용상 교사의 학문적 소신과 별개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개인의 연구결과를 여과 없이 전달하거나 전파할 수는 없다.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는 수업권으로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면서 실정법상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교사의 수업권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교육상의 직권이지만, 학생의 수학권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특히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양한 가치와 지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이 부족한 초·중·고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수의 자유와 달리 제한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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