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다.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소속된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개인은 한 국가의 구성원이지만,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해 활동할 권리도 갖는다. 단체를 만들거나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자유는 인간이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표현의 한 양식이다.

인간이 다른 사람과 결합해 단체를 결성한다는 것은 단체결성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헌법은 제21조 제1항을 통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뿐만 아니라 집회·결사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써 보장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는 어떤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할 것인지 여부에 구속받지 않는다. 즉 결사의 자유는 단체결성의 목적에 상관없이 결사 자체를 보장한다.

결사는 다수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자유의사로 단체를 결성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다수란 복수의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로서 개인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다수를 위한 자유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결사를 자연인 또는 법인의 다수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공동목적을 위하여 자유의사에 기해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단체는 결성되면 일정한 기간 공동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모임인 집회와 구분된다. 결사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자발적인 결사가 아니라면 보호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헌법은 자유로운 결사를 보호하지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지와 상관없는 강제적인 결사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사의 자유는 개인의 기본권이면서 단체의 기본권으로 단체결성의 자유뿐만 아니라 결성된 단체의 권리도 보장한다.

결사의 자유는 다수가 모여 단체를 결성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의사가 단체를 통해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결사의 자유는 민주적 의사형성을 위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으며, 집회의 자유와 함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구성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결사의 자유가 사회적 단체의 자유로운 형성을 보장함으로써 동일한 의사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적인 의사형성과 표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 활동을 추구하는 결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정치에 참여하는 단체는 헌법 제8조 정당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종교단체의 경우는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적용대상이 되며, 노동단체의 경우는 헌법 제33조가 적용된다. 그 외에 법률에 근거해 특수목적을 가진 공법상 결사도 단체구성원의 자유의사에 기초해 결합되고 조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아가 결사의 자유는 단체결성에 있어서 자유뿐만 아니라 결성된 단체의 자유도 포함한다. 단체의 자유는 단체의 존속과 단체조직 등 내부적 단체자치의 자유 및 외부적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