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집단사직서를 낸 후 일주일째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사직 전공의가 1만명을 넘었다면서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기한 내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강경대응’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선(先) 복귀 후(後) 협상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공의가 없는 의료공백에는 간호사들이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받고 있다.

현행법상 의사가 할 업무를 간호사가 할 경우 해당 간호사는 불법의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보건노조는 현재 환자들이 진료공백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위협받고 있고, 응급구조사 간호사들이 불법의료 행위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이런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이 정부의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적극 활용방안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으로 환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난 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데 이어 27일부터는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즉 PA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PA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간호사로 임상전담간호사, 수술실 간호사로 불려 왔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가 8개 대학병원을 심층조사한 결과 PA간호사는 717명이었다. 기관당 평균 90여명에 이르는 수다.

전국에 1만명 이상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국내 의료법 체계에선 규정돼 있지 않다. 1980년대 시작된 이래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근래 전공의들의 장시간 근무를 법으로 규제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 등에선 1960년대부터 별도 교육과 인증프로그램을 거쳐 정식으로 업무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선 합법적인 만큼 법의 보호를 받지만, 국내에선 사실상 불법 의료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간 진료지원인력으로 불리며 애매한 위치에 있던 PA간호사들이 이번 의료대란을 기점으로 더욱 불법 진료를 강요받는 상황에 몰리면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으론 PA간호사 시스템을 미국처럼 법제화해 일정 부분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PA간호사가 자발적으로 생겨난 지 벌써 40여년이 된 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PA 간호사 양성화와 법제화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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