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공식화했다.

소비자가 지출하는 통신비는 통신망을 이용하는 서비스 비용과 단말기 구입비로 구성된다. 저렴한 통신 요금제를 선택해도 스마트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줄지 않는다.

단통법은 스마트폰 제품별로 모든 이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같은 가격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이용자 차별금지,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25% 선택약정할인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으로 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단말기 유통법 규제가 정작 국민의 이익은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득권만 배불린다는 비판도 많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5G 중간요금제, 3만원대 5G 요금제 등을 출시하며 통신비 인하를 유도했지만, 국민정서는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단통법을 폐지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 10년간 이어진 통신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개선 논의가 올해 통신 시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통신사와 이용자, 휴대폰 유통업계는 단통법 폐지가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논의를 거쳐서 단통법 폐지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통신사 휴대폰 지원금 경쟁의 제어장치가 풀리면서 경쟁 활성화 효과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이용자 차별해소와 이동통신사 출혈 경쟁을 줄이는 것은 과제다. 따라서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용자 지원금 차별방지 장치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이용자차별금지(50조)’ 조항을 활용해 안전장치를 모색한다.

단통법이 사실상 한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대신 금지된 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 경쟁 강화를 통한 통신사와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 후생증진 차원에서 단통법을 폐지해 한국만의 비정상적인 규제를 개선한다니 환영이다.

단통법을 폐지하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해 휴대폰 구매비용 등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국민들도 이통사 간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을 자유롭게 지급하면 이용자 혜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최소한 시장 안정을 위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과도한 이용자 차별을 막을 사후규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 또한 단통법을 폐지하면 할인 정보에 밝은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보고, 마케팅 정보 취득이 어려운 고령층 등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사는 일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통법 폐지는 국회의 법률 개정 사안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당초 취지와 달리 효과는 없고 불편한 데다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는 생활 규제와 유통과 기술 등 환경이 순식간에 변하는 시대에 맞지 않고 민생 발목을 잡는 규제를 찾아내 철폐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앞으로도 경제와 산업을 옥죄는 우리만의 규제법을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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