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규 대중문화평론가(동아예술전문학교 예술학부 교수)

이제는 소년법을 개정해야 더 악질 청소년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범과 배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지만 단독 범행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중학생이 어떻게 국회의원의 스케줄을 미리 알고 습격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번 정치 테러에서 가장 키 포인트는 ‘촉법소년’이란 단어일 것이다. 습격한 중학생이 경찰에 본인이 15세라고 주장하면서 습격범의 형사미성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만 14세가 되지 않았을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러한 점을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악용하며 거침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법원에서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않고 있다.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은 구속이 불가능하고 만 14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하지만 배 의원을 테러한 중학생이 캐나다 사람이라면 처벌 대상이다. 캐나다, 영국, 호주 국민이라면 만 13세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취지의 개정안이 이미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문제는 촉법소년을 방패 삼아 미성년자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는 날이 갈수록 질적으로 불량해지고 있고, 양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촉법소년을 무기로 집단폭행·성폭행 등 악질적 범죄도 이어지는 중이다. 지금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당시의 중학생 수준과 글로벌 플랫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중학생 수준이 같을까.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정학, 훈방 조치 등 처벌이 매우 경미하다. 최근 초등학생이 아버지 차를 끌고 나와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중학생들이 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촉법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 장난삼아 운전하고 재미로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고 진술했다.

정신과 육체는 지금의 중년층이 겪었던 청소년 시절의 그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 빠른 법 개정을 통해 몰상식한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해 저지르는 범죄를 차단해야 하고 ‘아직 어리니까’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악순환은 멈춰야만 한다.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만 받고 형사책임은 지지 않는 촉법소년법의 허점을 미성년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 촉법인데, 감방 안가요”라는 말은 주변에서도 흔히 들린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만 14세와 현재의 만 14세의 사회적 환경은 다르다. 지금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하나면 특정 사이트에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를 악용한 소년들은 출동한 경찰에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경찰을 위협한다.

SNS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청소년들이 범죄 행위를 과시하거나 모방하는 경향도 커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도 빨리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

개인주의가 판치는 사회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주고 미성년자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인도하는 책임은 바로 성인들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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