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된 18일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의 한 노래방 입구에 영업시간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2.3.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된 18일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의 한 노래방 입구에 영업시간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2.3.18

오전 중대본회의서 발표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내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10명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하는 새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4일부터 사적모임 규모는 기존보다 2명 늘린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1시간 연장해 자정까지 늘린다고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 방안을 오는 1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안은 내달 4일부터 2주간 적용된다.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유흥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앞서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부터 이들의 영업시간이 24시간 가능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현재 오미크론 대유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방역체계 일시 해제 시 유행이 증폭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 조치 등을 해제하는 경우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이렇기 때문에 2월 중순부터 거리두기 체계를 비롯한 각종 방역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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