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대상 확대
임신부는 예외대상으로 제외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발생해 접종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이 된다. 또 백신과의 인과성 불충분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이같이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18세 이하 ▲PCR 검사 음성확인자 등인데 두 사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방대본은 이번 조치에 대한 목적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에 따라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거나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어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는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과정에선 진단서 제출 등 별도의 절차는 없다. 또 보건소 등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종이로 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내에 입원 치료를 한 사람은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상에 등록된다. 그 후로는 모든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간 임신부를 예외 대상에서 포함시켜야 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으나, 당국은 임신부를 예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임신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위험성이 높은 대상이어서 오히려 접종 권고 대상이라는 판단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 신규확진 5805명, 전주보다 1734명↑… 위중증 532명·사망 74명(종합)
- 신규확진 5805명, 전주보다 1734명↑… 위중증 532명·사망 74명(종합)
- [이슈in] 교육부, 학생 이상반응 최대 500만원 지원… “학부모 공감 못 끌어내”
- [이슈in] 교육부, 학생 이상반응 최대 500만원 지원… “학부모 공감 못 끌어내”
- 정부 “임신부, 방역패스 예외 안돼… 접종 권고 대상”
- 정부 “임신부, 방역패스 예외 안돼… 접종 권고 대상”
- “완치자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비상식적”
- “완치자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비상식적”
- [서울 코로나 현황] 신규 확진 1362명… 어제보다 131명 증가
- [서울 코로나 현황] 신규 확진 1362명… 어제보다 131명 증가
- 3차 접종 25만 8013명↑… 3차 접종률 49.2%
- 3차 접종 25만 8013명↑… 3차 접종률 49.2%
- ‘백신 이상반응’ 입원했거나 인과성 불충분해도 방역패스 예외
- ‘백신 이상반응’ 입원했거나 인과성 불충분해도 방역패스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