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적용 제외 대상 확대
오늘부터 예외확인서 발급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했다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자로 인정받게 된다.
또 이상반응으로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을 경우 역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 확대된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했는데, 여기에 대상을 더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사람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소를 찾아 신분증을 내면 종이 확인서를 준다.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보건소에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해준다.
그 뒤 모든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업데이트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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