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출처:게티이미지뱅크)ⓒ천지일보 2021.10.12
서적. (출처:게티이미지뱅크)

7년형에 벌금 4천여 만원
“정부 승인만 배포 가능”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만과 미국 등지에서 수입된 ‘미승인 종교 출판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기독교 온라인 서점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형에 벌금 20만 위안(한화 약 3천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장성 고등법원은 지난 8일 온라인 서점 ‘밀 서점’의 대표 천위에 대해 해외 기독교 서적을 수입면허 등 정식 허가 없이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천 대표는 1만 여명에게 2만 여권의 책을 판매했다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2019년 구속됐다.

천 대표에 대한 실형 선고는 ‘복음의 정변’이라는 책 판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책은 국가권력 전복을 선동하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은 왕이 목사가 집필했다. 왕 목사 체포 후 압수된 해당 책 1만 2000여권은 공식 폐기됐다.

천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세계기독연대(ICC)’ 지나 고흐 ICC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국장은 “(이번일은) 중국 공산당이 종교적인 모든 것에 대해 점점 더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종교적 상징인 ‘덕담을 적은 빨간 종이(Chinese couplets)’부터 기독교 서적까지 종교적인 요소가 담긴 모든 것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고 말한바 있다.

중국은 중국 내 기독교의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2018년 4월 온라인 소매점들의 성경 판매를 전면 금지시키고, 기독교 서적 판매업자와 고객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중국에서 성경은 기독교 교회를 감독하는 정부 승인 기관에 의해서만 배포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

2019년에는 ‘휘트 서점’ 주인인 장샤오 마이씨가 ‘불법 사업 활동’ 혐의로 구속됐다. 중국 정부가 발행한 문서에는 그가 해외에서 구입한 종교 서적물을 불법으로 판매했다고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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