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계도기간 1주일
학원·영화관·공연장 등 확대
식당·카페 1인 이용 땐 예외
12세~18세 내년 2월부터 적용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오늘(6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이 이날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된다. 다만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의 돌봄 활동에 대해선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미접종자라도 1인이 식당, 카페를 이용할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점에서 식당, 카페에서 사적 모임을 가질 경우 허용 인원 내에서 미접종자를 1인까지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도소매업장,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지만, 내년 2월부터는 12세~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가 일괄 적용될 방침이다.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아직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약 8주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내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경우 3주 간격으로 접종을 받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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