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입법예고… 10월부터 적용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10월부터는 학원들이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 등 6가지 경비만 요구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학원들이 공식 수강료 이외에 불·편법으로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안겨줬던 16종에 달하는 기타 경비 중 6종만 기타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받을 수 없게 한 것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이다.

특히 입시학원들이 받아온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비(첨삭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등은 기타경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입학금처럼 학원에 등록할 때 부과해온 입원료와 학원건물임대료, 반별 정원비, 사용료 등 학원 운영을 위해 당연히 학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도 별도 경비로 정해온 경비들도 인정하지 않는다.

불법과외를 신고하는 이른바 ‘학파라치’ 신고포상금의 경우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를 신고하면 월 교습비의 20%(200만 원 한도)를 주는 것에서 월 교습비의 50%(500만 원 한도)를 주는 것으로 상향조정됐다.

대신 학원·교습소의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자 신고포상금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자와 교습시간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린다.

입시컨설팅·온라인업체도 학원의 정의에 포함해 학원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는 범죄경력증명서와 학력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 교습소에서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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